삼성증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손정호 기자 2026.04.14 11:15:31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2025년 귀속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 거래를 진행하며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고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 징수되지 않아서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삼성증권의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뤄진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 거래 고객 중 신청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른 증권사에서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와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세무 관련 부담을 덜고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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