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 24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수협을 비롯한 농협. 축협 및 산림조합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지역의 리더이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임기 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되어, 선거 초반부터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명선거 관리 체계를 조기에 가동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합장들은 이날 금품,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조합원의 화합과 조합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김영복 영덕북부수협 조합장이 대표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석한 조합장 전원이 실천을 다짐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