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받는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설정해 청년 지원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설계했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연속 거주가 아니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 재학 여부는 심사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 원씩 총 4회,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다. 시는 해당 금액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해 청년층 소비가 지역 골목상권으로 순환하도록 구조를 짰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 대신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해당 플랫폼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와 양주시청 청년체육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