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6일 BPA 신항지사에서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를 비롯한 경남도·창원시·진해경찰서 등 7개 기관이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서 합의 서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차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구체적인 단속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창원시·진해구·진해경찰서·화물연대 등에서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해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정기적 합동단속 체계 구축 등 합의서에 따른 기관별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 등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기관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향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송상근 사장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위해 BPA도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업하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