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대표발의, 스포츠센터 관리 등 일부개정조례 공포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연령 표기 정비·경과조치 마련해 혼선 최소화

박상호 기자 2026.02.24 12:14:44

김태은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3일 공포됐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2자녀로 넓혀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연령 표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는 변화한 다자녀 가정 기준을 반영해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조정했다. 기존 ‘3명 이상 자녀 가구’에서 ‘2명 이상 자녀(막내 18세 이하) 가구’로 범위를 넓혔다. 사회 전반에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연령 표기도 손봤다. ‘만 18세 이하’로 돼 있던 표현을 ‘18세 이하’로 정비해 해석상 혼선을 줄였다.


이와 함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김 의원은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담고자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입법에 반영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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