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호스피스 및 관련 문화조성 일부개정조례' 공포

호스피스·완화의료 명문화…시민 존엄성 지키는 임종 문화 확산 기대

박상호 기자 2026.02.24 12:13:53

김지호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3일 공포됐다.

 

조례 제명을 ‘의정부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관련 개념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개정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조례 명칭을 변경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도 조례에 명시했다. 말기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와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서 지역 차원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고, 인간다운 마무리를 돕는 중요한 의료서비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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