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관련' 조례 공포

처리반 설치·운영 근거 담아 현장 대응력 높여…지원 대상 범위 명시

박상호 기자 2026.02.24 12:12:54

권안나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공포됐다.

 

생활권 주변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수목을 정비할 때, 지원사업과 신청 절차, 처리반 운영 근거를 담았다.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쓰러짐·낙하 등 위험이 우려되는 수목을 ‘생활위험수목’으로 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의 지원 체계를 규정했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지와 신청 방식, 현장 정비를 맡는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권 의원은 공동주택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체계가 있어도 실제 수목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수목 관리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시의 안전 시책에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소규모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에 대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권 주변 수목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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