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엔진교체 15대 지원...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접수

박용덕 기자 2026.02.20 16:30:56

화순군청. (사진=화순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화순군은 약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1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에 따라 약 9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이며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개인 1대, 법인 1대로 한정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지며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순이다. 다만, 조건이 같을 시 차량의 연식(건설기계 제작년월일 기준)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조치’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접수는 신분증과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화순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애 환경과장은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이 예정돼, 대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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