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하고, 이를 지난해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8.26.),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2025.9.27.) 등 두 가지 방안은 수용했다.
반면,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성남시는 미수용된 3개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다.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제2조 6호에 규정된 차폐면, 즉 비행 경로를 가리는 범위를 산정할 때 현행처럼 수목의 높이를 제외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도록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공항 내 군사시설이 고도제한 표면을 초과하더라도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이 허용된 사례(지난 2020년 1건, 2021년 1건)를 제시하며, 차폐구역에 속하지 않는 민간 건축물도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평가 결과가 확인될 경우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수차례 보완과 협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끈기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