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올해 전기차 181대 구매 지원

최성락 기자 2026.02.10 11:08:41

12월4일까지 신청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인제군청 전경. (사진=인제군)


인제군이 2026년 전기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5억8000만원을 투입,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 화물차 29대, 전기승합차 1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1대 총 181대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4일부터 오는 12월4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인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지역에 사업장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및 기업체다.

보조금은 차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의 경우 최대 2억700만원까지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추가 지원도 강화됐다. 승용차의 경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추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차상위 이하 계층에도 국비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 국비 30% 추가 지원, 농업인 및 택배종사자는 국비 10% 추가 지원된다.

올해 새롭게 '전환지원금'이 도입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 이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단, 가족 간 차량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 구매는 주민이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을 확인한 뒤 자동차 판매점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차량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면 차량 출고와 등록 이후 보조금이 제조·수입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가격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신청 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출고 지연이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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