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싹 잡아들여”…‘홍장원 메모’ 진실 드러나나

심원섭 기자 2025.11.14 11:14:40

홍장원, 尹과 헌재 이어 세 번째 대면서 ‘증언 재확인’

尹, ‘메모’ 증거채택 놓고 ‘보좌관이 작성·신빙성 의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3일 尹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 9개월 만에 尹과 대면한 자리에서 당시 정치인 체포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작성한 1·2차 메모는 폐기됐고, 4차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이날 법정에 제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正書)한 ‘2차 메모’, 계엄 다음날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메모를 작성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얇은 선을 긋는 등 가필(加筆)한 ‘4차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제출된 메모에는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딴지일보·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헌법재판관·대법관·선관위원장·김명수·김민우·권순일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4차 메모’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보내줬다”면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체포 인원이 16명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선을 긋고, 14명에 동그라미를 치는 등 추가로 가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통상) 문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지시하고 확인했다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홍 전 차장 메모의) 초고란 게 보면 지렁이 글씨로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그런 정도였다”면서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초고란 것 자체가 이거(이후 다른 메모들)랑 비슷하지 않다”고 신빙성을 공격했다.

이에 특검팀은 “재판장의 말처럼 이 부분은 보좌관의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이라며 “증인이 작성자로 보기에 상당(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비상계엄 방송을 봤냐’고 물어보신 것 같다. ‘봤다’고 하자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대공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고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두고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홍 전 차장은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너희를 지원해주라고 했다’”고 말한 뒤 여 전 사령관 쪽으로 돌아보자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했다. 선배님 도와달라.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고 한 뒤 “‘명단에 적힌 이들을 체포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수용해 신문할 것이고 1·2차 체포작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 전 차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청사 내부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CCTV 화면상에는 홍 전 차장이 해당 시간에 청사 앞 공터를 지나고 있었가”고 주장해 신빙성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국정원 CCTV에는 GPS가 연동돼 있어 정확하다고 했지만, 국정원에 CCTV를 납품한 업체에 확인해보니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했다”면서 “CCTV 공개가 상당히 편집된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공개된 게 아닌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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