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채해병 사건’ 덮으려 했나? 갈수록 커지는 의혹

심원섭 기자 2025.10.29 11:20:15

채해병특검, 31일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조사 

‘직무유기’ ‘수사 방해’ 혐의자들 줄소환 예정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오는 31일 소환한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에 가담했던 부장검사들의 피의자 소환 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한 ‘신경전’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특성상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 인력도 제한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특히 특검의 수사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사전에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오 처장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만일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하지만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에 통보를 미룬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오늘과 다음 달 2일 모두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했다.

특히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김 전 부장검사는 2013년 대검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을 이끈 윤 전 대통령(당시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자 내부망에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는 등 두 전 부장검사들이 ‘친윤 검사’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송 전 부장이 직을 걸면서 반대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며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거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대통령 승인도 이뤄져 수사 기간이 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임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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