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연루자들 줄줄이 구속영장…그날의 진실은?

심원섭 기자 2025.10.22 11:54:07

특검, 尹 소환 앞두고 이틀새 임성근·이종섭 등 7명 구속영장 

임성근, 2년 만에 ‘무혐의’ 뒤집고 ‘허리까지 입수’ 지시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채해병 순직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줄줄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민영 채해병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포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실 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채해병특검팀은 전날에도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특검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이 이번 특검 도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혐의자에서 빼기’ 등 주요 고리마다 연결된 핵심 인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원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실체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와 함께 후속·연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면서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역으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열렸던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격노’한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 자신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일부 언론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보도한 전날에서야 “오늘 새벽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사용한 기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발견했다”며 부랴부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도 신병 확보 시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7월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이를 해제하지 못한 채 돌려준 바 있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인 이날 오후 3시께 특검 사무실을 찾아 스마트폰 실물을 제출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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