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장려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 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 및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없는날 등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해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