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 거부’ 버티다 허 찔려…金측 “불법 기소” 강력 반발

조은석 내란 특검, 구속 만료 일주일 앞두고 ‘증거인멸교사’ 추가 기소로 ‘석방 차단’

심원섭 기자 2025.06.20 10:28:4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왼쪽)가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해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인 19일 수사팀 파견도 받지 않고 사무실도 차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수사에 나서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 예정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주거와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등에 대한 제한조건이 따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구속 만료인 오는 26일까지 버티다가 조건 없이 석방되기를 바랐으나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의 비선이었던 민간인 노상원에게 담당 부서도 모르는 사이에 계엄 전날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화가 가능한 경호처 비화폰을 몰래 건네준 혐의는 물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양모 씨에게 ‘공관에 있던 서류들을 세절하라’고 지시해 양씨가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폰도 모두 파쇄하라고 지시해서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문서와 노트북을 파기한 혐의다.

이와 관련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이날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로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에 의하면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기소권을 행사했고,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했다”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법의 내용은 물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불법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조 특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난 16일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수사팀 진용부터 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들의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이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짠 것과도 유사한 것은 물론, 서초동 법조계 타운에서는 특수통 출신인 조 특검이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조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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