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부적절"...'한덕수 대권론' 영향 없나? 

심원섭 기자 2025.04.17 11:47:32

헌재, 9인 전원일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대행이 임명권 있다고 단정 못해”…韓 “본안 선고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에서 끊임없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6.3 조기 대선 출마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명을 ‘효력 정지’했다. 이로 인해 한 대행의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고, 대권 도전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임명하려 했으나 헌재는 16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을 비롯해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부에서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15~16일 이틀에 걸쳐 내내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한 결과,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해 그 행위의 효력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일시 정지됐다.

그리고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특히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으며,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리실은 헌재의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당혹감으로 감추지 못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면서 “헌재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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