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없어 실효성 의문, 임명권도 대통령에 있어
특별감찰 끝난 뒤엔 검찰에 이첩-->다시 검찰 수사 수개월
결국 '시간끌기용'...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과는 천양지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기위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극구 반대 의사를 밝히며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즉각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이 무엇이며, 또 민주당은 왜 ‘특별감찰관’ 제도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이들의 비리·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돼 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7조에 따르면 국회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조인 중 15년 이상 재직한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되지만,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된 것은 물론, 지난 2016년 이후 8년간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도 이뤄지지 않아 제도 자체가 사실상 역할을 잃고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쇄신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제를 꺼내 들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으며,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감찰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특검법과 맞물려 있다.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선은 그으면서 “특별감찰관과 특별검사 임명은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세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우선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국민의힘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을 내세워 김건희 특검 추진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은 ‘감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감찰 대상의 비위 행위를 조사할 뿐, 직접 수사권이 없다. 특별검사는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같은 강제 수사도 불가능해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무용지물론’으로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결국 국민의힘 추천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3년인 특별감찰관의 임기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으로 특별감찰관이 내년 1월 여야 합의로 임명돼 2028년 초까지 임기를 채운다고 가정하면 다음 대통령 취임은 2027년 5월이어서 다음 정권 초반 약 7~8개월 간 전 정권이 임명한 ‘감시자’와 함께 근무해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여의도 소식에 정통한 한 정치학자는 2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보다 힘이 약하지만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위 사실을 예방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관련 사안들이 핵심인데, 사실상 특별감찰관이 직접할 수 있는 게 없다. 법률상 특별감찰관이 고발·수사 의뢰를 검찰에 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 결국 검찰이 키를 쥐게 되며,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는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이번 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어 이탈표가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CNB 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