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도 없는 ‘수상한 회계감사’ 지적

“이기흥 회장 취임 이후 외부 회계감사 업체 변경해 7년째 감사 맡겨”

황수오 기자 2024.09.20 15:13:02

대한체육회가 규정에도 없는 ‘끼워팔기’ 방식으로 50개가 넘는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에 모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기흥 회장(사진 가운데)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20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취임(2016년 10월)한 다음 해부터 2023년까지 7년 연속으로 S회계법인이 체육회 외부감사에 선정돼 회계감사를 도맡아왔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회계감사 비용을 댄다는 이유로 각 종목단체에 2017년 이후 S회계법인을 명시해 ‘외부회계감사 실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 S회계법인은 올해 한 곳을 제외한 55개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종목단체에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지정할 경우엔 체육회가 감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50개가 넘는 종목단체의 감사를 특정 회계법인 한곳이 전담하다 보니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배트민턴협회의 경우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협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작 2021~2023년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후원금 수입과 경기비 지출 등에서 별도의 주의·경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계법인에서 종목단체에 대한 현장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단체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대한체육회는 김승수 의원실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 입찰로 회계법인을 선정해왔다”라며 “종목단체에 회계감사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효율성 극대화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체육회가 직접 선정해왔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김 의원실은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정황상 맞지 않는 회피성 답변”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도 대한체육회의 회계감사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인 종목단체의 회계 비용을 체육회가 대신 내 온 것과 체육회가 특정 업체에 일괄적으로 감사를 맡긴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승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부 종목단체에서는 기금 횡령과 선수 지원비 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체계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과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왔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회계 관리·감독이 체육계의 반복되는 횡령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규정에도 없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회계감사가 종목단체서 벌어지는 횡령·배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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