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vs "개인정보 유출"...뭣이 중할까?

심원섭 기자 2024.09.11 14:49:06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수색

사건의 시작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의혹' 제보

방심위 노조 “잘못 지적한 방심위 직원만 괴롭혀”

 

경찰이 지난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심위 사무실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그리고 서초구 방심위 서초사무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의 집 등을 압수 수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방심위 직원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한 ‘청부 민원’ 을 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규정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방심위 사무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상파방송팀·확산방지팀·청소년보호팀 등 3개 부서와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3명의 자택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사무실에서도 이들의 노트·다이어리·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방심위 노조는 “경찰 수사는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업무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는 서울 양천경찰서와 방심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의 수사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심위 노조는 “지난 5일 방심위 노조위원장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만 묻고 통신기록 확보를 위한 질문은 없었다”며 “경찰과 권익위원회 등이 류 위원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잘못을 지적한 방심위 직원들만 괴롭히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조사 대상인 방심위에 송부한 반면,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언론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 ‘권익위가 이해충돌 주무부처이자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이라는 책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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