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간첩법 개정하고,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 마련해야”

김한준 기자 2024.08.29 14:52:29

‘대한민국 방첩법제 한계와 개선 방안’ 세미나 참가자들. (사진=이성권 의원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서 <대한민국 방첩 법제 한계와 개선 방안>이란 제하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간첩법 개정과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가 주로 다뤄졌다.

세미나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또 위성락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박덕흠·유용원·이달희 의원 등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이 외 많은 일반 참석자가 참여하며 방첩 법제 개선에 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호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해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속히 간첩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융 변호사·강희주 변호사·이웅희 법무부 검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간첩법 개정 및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성권 의원은 27일 국익침해차단2법을 이미 대표발의했다. 국익침해차단2법은 간첩 대상에 기존의 적국과 함께 외국을 포함하고, 간첩과 국가기밀의 개념을 규정한 간첩법과 등록과 공개를 통해 외국 대리인의 음성적인 활동을 막고자 하는 외국 대리인의 등록 및 공개법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한 손은 악수, 한 손은 내 주머니를 뒤지려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글로벌 안보환경이다”며 “간첩법 개정을 바라는 민심은 무르익었고,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 마련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뭉그적거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첩 법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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