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 발의

황수오 기자 2024.08.23 17:18:07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

최근 잇단 화재로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화재 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소방시설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고 의원은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비가 바로 스프링클러”라며 “신축 건물에만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면 화재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급입법을 통한 기존 건물들의 방화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