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광복회 이외에 새로운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실이 보훈부에 내렸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보훈부는 2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원래 검토하던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광복회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이지만, 다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재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는 17개이며, 그중에서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연간 30억 원가량 예산 지원을 받는다.
보훈부 관계자는 "그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독립 분야에서 공법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곳으로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있다.
한 관계자는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늘 요구가 있고, 독립 관련 공법단체 숫자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정부에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포진했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한 끝에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 불참하고 광복회 차원의 별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공법단체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 책정 작업이 한창인 현시점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내년 광복회 지원 규모와 연계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보훈부 측은 "공법단체 지정은 입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보훈부 관할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관련 3개 단체가 2020년 추가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