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제서야 '민생법안' 공감대…‘협치’ 돌파구 찾을까

심원섭 기자 2024.08.06 09:54:00

‘간호사법-전세사기특별법’ 놓고 공감대 형성

추경호 “대화 진행” vs 박찬대 “최대한 합의 노력”

복지위·국토위 논의 주목...대통령 거부권 '복병'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혀 모처럼 국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간 논란이 증폭되었던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각자 기자들과 만나 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들 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결과에 대해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도 일정 부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우선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따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보건복지위에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상정돼 있는데, 이들 법안에는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도 모두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민주당이 제출한 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총 7건으로 이에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따라서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으로는 ▲간호사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 운임제법 ▲국가 기간전력망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방지법 등으로 민생을 위한 여야 간 대화나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민생 사안은 당연히 우리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놓고 입장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일관하는 측면이 답답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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