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먼저,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도 없이 사모펀드 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2019∼2023년 5600여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전체 운용자산 약 6000억원 중 고려아연 출자금 비중이 87%에 육박하는데, 이는 최윤범 회장의 사적 관계가 투자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들은 현재 1000억원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이례적으로 높은 관리 보수를 지급하고 최소 수익률에 대한 조건도 없이 수익금을 높게 분배하기로 하는 등 최 회장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영풍은 또 최 회장 등 경영진이 2022년 미국의 신생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한 것도 문제가 크다고 봤다. 이그니오는 2021년 2월에 설립된 신생회사다.
영풍은 이그니오가 2021년 설립된 신생 회사에 불과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인수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에 책임을 지우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