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들어지금까지 체납차량 영치 등 단속을 실시하여 22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8100만 원에 이른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징수과 직원과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를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안성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체납차량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