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 15~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非)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이 중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사용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계절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약사법 위반자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