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4.05.08 15:08:55
울산시가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한다.
울산시는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4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약 8억 원을 투입해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티어(Tier)-3(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공고(5월 8일)일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970만~1970여만 원까지 달라지며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울산시 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면 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하며,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