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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성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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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4.04.29 13:47:21

청도군과 성주군 직원들은 지난 26일 고향사랑기부금 150만 원씩을 상호기부했다. (사진=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과 성주군 직원들은 지난 26일 소중한 마음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 150만 원씩을 상호기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되며, 지자체 기부자에게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청도군을 방문한 성주군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청도행복마을 13·14호점으로 조성된 유천문화마을 문화나눔행사에 참여하는 등 상호 지역발전을 위한 견학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의 뜻을 모아준 성주군 직원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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