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그리고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한 차례(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적으로 단속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라는 것.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단장: 수사국장)’을,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특히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