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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4년~`28년 5개년 계획, 중앙정부와 경남도 농정방향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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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4.24 17:51:36

24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 주재로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간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관련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28명과 관계 부서장 6명이 배석해 ㈜플랜비에서 실시했다. 용역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6개월)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마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23년~`27년)와 경남도(`24년~`28년)의 정책 계획과 상호 연계하고 지역특성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계획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비전 2040 합천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등 연관 계획들과도 상호 조화를 이뤄 합천군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목표, 농정방향, 역점 추진분야 등이 체계적으로 도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 농정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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