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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고양이 대상으로 보험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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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4.23 16:18:31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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