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구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북도 조례상 다자녀가정 기준과 일원화하기 위해 구미시 다자녀가정 기준을 변경한다.
그동안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정의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명 이상 자녀중 1명만 19세 미만’ 이어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8일부터 변경된 다자녀가정 기준이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구미시 다자녀가정은 당초 2만2천여 가구에서 2만7천여 가구로 늘어나, 5천여 가구가 추가로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한 해 관내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실적을 집계한 결과, 1가구당 7만 원 상당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효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성‧강동 생활체육센터 등이 개관함에 따라 더 많은 공공시설물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접어든 지금, 다자녀가정 수혜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인식변화를 주도해 ‘아이 키우는 가정이 가장 우대 받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