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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본격적인 총선 레이스 불붙었다

여야, ‘巨野심판’ vs ‘정권심판’ 총력전…공식 선거운동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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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3.21 12:33:38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외벽에 게시된 홍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4·10 제22대 총선을 20일 남겨두고 오늘부터 후보자등록 절차가 시작돼 여야 및 무소속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관할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으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서 후보자등록을 해야 정식으로 4·10 총선 후보가 된다.

이에 정당의 추천(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소속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도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들은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가 감액된다. 그리고 선거 결과 10%~15% 이상을 득표하면 납부한 금액 전부(15%) 또는 절반(10%)을 돌려받는다.

후보등록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후보 등록 마감일 후 6일째 날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는 28일부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로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식으로만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는 데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2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선거) 순으로 배치되는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들은 보유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기호를 배정받지만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오늘까지 국회 의석수 현황을 볼 때 지역구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후보가 기호 2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따로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1번과 2번 없이 3번부터 투표용지에 적힐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기호 3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각각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이 참여하는 ‘재외투표’는 오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선거 당일인 4월 10일 투표가 어렵거나 미리 투표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오는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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