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남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노후 건설기계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3.12 15:38:21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389대에게 지원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동이 어려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검사방식으로 차량 확인 검사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3.5t 미만 차량에는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에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나 굴착기에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및 소상공인 지원금, 폐차 후 차량구매 지원금 등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