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예산 162억 원을 편성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본격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는 5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공고일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절차는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고,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공고문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가 발표되면 편리하게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55,21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22,181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완료했으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9,590대(2019년)에서 26,012대(2023년)로 74% 감소했고, 4등급 차량은 63,018대(2023년)가 남아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4등급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