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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과 16범 등이 ‘불법 콜뛰기’ 2차 범죄 우려..경기도의 수사망에 덜미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선고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범행...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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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12.07 11:35:55

(사진=경기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지난 달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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