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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열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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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3.11.22 09:55:06

국회 로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법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제시해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②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함 ③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제재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④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업무경험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등이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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