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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노골적 당무 개입, 임기 중 탄핵 사유”…연일 때리기

“임기후, 형사처벌, 검찰이 안하면 공수처가 해야”…김정화 “망상도 정도껏”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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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11.20 11:20:09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탄핵사유’”라며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연일 때리기에 나선데 대해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맹폭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전 대표는 19일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입장문을 통해 “뻔뻔, 오만, 위선. 창당의 탈을 쓰고, 비루한 입을 들고 나온 조국”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오래전에 도덕적 파산을 맞은 조국. 더 이상 추근대지 말고 본인 재판이나 충실하시라”면서 “매일, 매일이 헛소리.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조국식 기행(奇行)의 정치. 끝낼 때가 됐다”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맹비판했다.

앞서 전날 조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비난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를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이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자”며 “1. 이준석 대표 축출: 이준석을 비난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 2.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3.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 축출: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 등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과거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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