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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단 10원도 없었다”…‘대장동 의혹’ 33분간에 걸쳐 반박

“檢, 이익 모두 환수 못했다고 배임 주장”…“윤 대통령 정적 제거위한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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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10.19 12:54:50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궤변’이라 고 비난하며 33분간에 걸쳐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대장동 사업에 대해 “검찰은 왜 이익을 모두 환수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궤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으로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을 얻지도 않았다”면서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즉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가할 때 인정되는데 성남시장으로서 가진 정책결정권을 의무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만약 예측치보다 안 좋아졌다면 확정이익이 잘한 것일 텐데 부동산이나 경제를 예측하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냐”면서 “검찰은 저희가 고정액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공사에 얼마나 이익을 배당할지 경쟁을 하라고 한 것으로 확정 이익 자체가 배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만들어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며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이 민간업자들이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는 주장에도 “저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된다”며 “포렌식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댓글 하나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인했다.

뿐만아니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업자가 공무원과 관련해 현금을 특정해 지원하면 기부금품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대서 당연히 조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공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며 “잘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못 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하겠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수년간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는 등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며 “저 산이 숲이냐는 것은 쳐다만 보면 아는데 검찰은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검찰은 1천822억원만 이익을 거둔 것처럼 주장하지만 1공단 공원화사업비용, 서판교터널 개설비,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을 합산하면 환수된 개발이익은 5천500억원을 상회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의 행태는 현 정권과 하나가 돼 현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합한 원내 제1당 대표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가 부적합한 만큼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은 이날 3시간에 걸친 모두 진술을 통해 세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의 요구를 단 하나도 들어준 것이 없이 없으며 5천500억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이 대표의 말이 아닌 결정과 행동을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초선 당시 돈을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시에 자금이 많지 않았다”며 “공약에 2천억∼3천억원을 쓰겠다면 시의회가 반대할 것이 뻔하니 고민하다 찾아낸 것이 대장동으로, 이것이 이 사건의 중요 범죄 동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결국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돼 1공단 공원화라는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와 손잡고 공적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이 수사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아니냐고 하지만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나 ‘제1야당 대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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