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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조기해지율이 25%에도 정부지원금 1327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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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10.12 15:17:49

한무경 의원. (사진=한무경 의원실 제공)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조기해지율이 25%에 달하는 가운데, 근로자 귀책 중도해지에도 1327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도해지율은 25.9%으로 사업 가입자의 4명 중 1명이 만기 이전에 이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입 초반인 1~2년차의 해지율이 무려 19.75%로 사업 만기에 대한 유인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자 귀책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지원금이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되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로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총 1327억9200만 원이다.

한무경 의원실 의뢰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조사 결과에서 해당 금액을 새로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게 지급했다면 약 12,300명의 청년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재직자 대상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수행 6년간 무려 1조306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매년 높은 중도해지율을 기록하면서 사업 설계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 이후 올해 시작한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사업 또한 낮은 신청률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과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사업 모두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라는 사업 목적 달성에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며 “청년근로자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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