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7월 한 달 동안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체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도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6월 중순 유산공단 A업체에서 사업장 내 노후 배관의 균열로 인해 오·폐수가 유산천으로 흘러든 사고가 발생해 하천이 오염되고 민원이 발생해 오염된 하천에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바 있었다.
이에 시는 도 합동으로 유산·어곡공단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사업장 30여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인근 하천, 우수관 등을 확인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의 적정성,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내 우수관 및 노후관거 등에서 폐수 유출 여부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약 700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토록 홍보 조치했다.
심주석 수질관리과장은 “고의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하여 기업체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