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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등 조기 폐차·엘피지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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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2.07.05 13:19:28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3000대) ▲엘피지화물차 구입(30대) ▲저감장치 부착 (7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0대) 지원사업 등이다.

조기폐차 및 엘피지화물차 구입 지원사업은 지난 4월부터 상시 접수 중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매연저감장치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등) △영업용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일반 자가용은 연식이 최근인 차를 우선으로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에 등록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에 신형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2023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계절관리제(12월∼다음해 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티어’는 미국환경청(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에 대한 오염물질(일산화탄소 등) 허용기준을 정한 배출가스 규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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