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틈타 수질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단속 강화
여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7월부터 두 달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감시 대상은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하천과 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별 감시단속에 앞서 7월중 관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단속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 스스로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나거나 훼손된 방지시설의 복구도 지원한다.
시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민간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도움을 받아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시기이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별 감시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으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