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구는 관내 사업장에서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 자체 점검 협조문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동구는 7~8월을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무단방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민간감시단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