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임 담당관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 참았다. 그러나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에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연주 변호사가 대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정 증인인 재소자들이 100회 이상 검찰에 소환돼 증언 연습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임 담당관이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언론은 임 담당관이 답을 정해놓고 증인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증인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임 당당관은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통해 “TV조선, 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임 담당관은 “저에게 조사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