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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2시부터 공원 및 하천서 음주 금지"...파주시, 행정명령 고시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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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7.08 10:35:12

파주시청 전경 (사진= 파주시)

파주시는 7일 22시(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하천 구역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7월 7일 수요일 22시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공원 하천 구역 내에서 밤 10시 이후부터는 야외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추세로 인해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6일자 전국 신규확진자는 1212명이며 파주시에서는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6월 27일~7월 3일) 감염 양상은 가족·지인·직장 등 개별접촉이 45.9%로 가장 많고 감염경로 미상 28.4%, 집단발생 19.6%, 해외유입 6.1%(7.7자 중대본자료) 순이다. 개별 접촉으로 인한 확산사례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중요한 사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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