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올라가면 “금리 내려달라”
전 금융권 적용되지만 신협 등 예외
법개정 반대 없어 무난한 통과 예상
4.7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여권 내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각종 민생․경제법안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경제공약이 쏟아지면 여야 간 입법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CNB는 정치권의 주요 기업정책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이슈다. <편집자주>
‘금리인하요구권’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 즉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1∼10월까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이다. 줄어든 이자액은 25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업권별 내부규정에 따라 운용 중이었다가 2019년 6월부터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안내의무 미이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구멍이 있다. 신용협동조합(신협)·농업협동조합(농협)·수산업협동조합(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다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현재 내부규정인 여신업무방법서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직장의 변동, 직장내 직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신용등급 개선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차이점은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처럼 법률상 체계화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알릴의무 및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적용 사각지대 없애기로
이에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관련법도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원(회원)에게 조합(금고)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2000만원)를 부과토록 명시했다.
“금융사 부담 크지 않아”
이와 관련, 업계에서 큰 반발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CNB에 “이미 내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체계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이 올라온 바 있으나 논의에 진전 없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이번에는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향후 입법 과정이 예의주시 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자료제출 요구 등 강화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법 제안사유를 밝혔다.
이어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하는 것으로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업계는 물론 각기 분산된 소관부처 등에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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