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190만명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국회에 제출됐으나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8년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사전에 직무 관련 이해관계를 신고·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가 이날 의결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며,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어기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지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경력을 제출해야 하며,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소속·산하기관 등과의 채용 및 수의계약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결과적으로 이해충돌법방지법이 약 190만명에게 적용되는데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많게는 800만명까지 웃돌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2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공적지위와 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신고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이 공직사회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의원은 “LH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공직자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느라 행정의 효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LH 사태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서둘러 법안을 제정해서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