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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

이 지사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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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3.24 14:20:59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주제로 사용료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경기도 일산대교 전문가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수반된 민간 투자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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