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2.02 14:56:07
여주시는 인감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또한,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000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주시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SNS 홍보, 전광판 안내 문구 표출, 홍보물 게시, 수요처 대상 협조공문 발송 등 홍보 결과 지난 해 인감 대비 발급률이 10.35%로 전국 평균 5.7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시 관계자는 “인감제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로 시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